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지급 요건을 함께 안내합니다.
근로 조건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원
1만 320원
시간
주휴수당 (1주)
82,560원
8만 2,560원
- 주휴수당 (주)
- 82,560원
- 월 환산
- 358,742원
- 유급 주휴
- 8시간
계산 내역
항목 · 산출식 · 금액- 유급 주휴시간
- 8원
- 주휴수당 (1주)
- 82,560원
- 월 환산
- 358,742원
40시간 ÷ 40 × 8
주 40시간 이상은 하루치(8시간)
8시간 × 10,320
82,560 × 4.345주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8시간)을 일하면 하루치(8시간)가,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40시간으로 상한을 둡니다.
월급·연봉제는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가 많지만,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 A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약속한 날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요건만 맞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 Q어떻게 계산하나요?
- A(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나옵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 Q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나요?
- A월급제·연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포괄임금). 시급제·일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며,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계산 기준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