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지급 요건을 함께 안내합니다.

근로 조건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

1만 320원

시간

주휴수당 (1주)

82,560원

8만 2,560원

주휴수당 (주)
82,560원
월 환산
358,742원
유급 주휴
8시간

계산 내역

항목 · 산출식 · 금액
유급 주휴시간

40시간 ÷ 40 × 8

주 40시간 이상은 하루치(8시간)

8원
주휴수당 (1주)

8시간 × 10,320

82,560원
월 환산

82,560 × 4.345주

358,742원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8시간)을 일하면 하루치(8시간)가,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40시간으로 상한을 둡니다.

월급·연봉제는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가 많지만,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A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약속한 날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요건만 맞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Q어떻게 계산하나요?
A(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나옵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Q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나요?
A월급제·연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포괄임금). 시급제·일급제 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며,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계산 기준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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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과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고,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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