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공제액을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보수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 보험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380만원
사업장 규모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에만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 부담 (월)
369,260원
36만 9,260원
- 사업주 부담
- 378,760원
- 노사 합계
- 748,020원
- 급여 대비
- 9.7%
계산 내역 (월)
항목 · 산출식 · 금액- 국민연금
- 180,500원
- 180,500원
- 건강보험
- 136,610원
- 136,610원
- 장기요양보험
- 17,950원
- 17,950원
- 고용보험
- 34,200원
- 43,700원
- 합계
- 369,260원
- 378,760원
3,800,000 × 4.75%
3,800,000 × 3.595%
각자의 건강보험료 × 13.14%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3,800,000 × 0.9% / 1.15%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 부담합니다.
계산 방법
4대보험료의 기준은 비과세를 뺀 보수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잡히는 금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을 입력해야 실제 고지액과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사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냅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를 더 냅니다.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항상 큰 이유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급여에 곱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10배 이상 틀린 값이 나옵니다.
상·하한도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월 410,000원 ~ 6,590,000원)에 걸리고, 건강보험은 보수가 아니라 보험료액에 걸립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1월이 아니라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산재보험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요율이 업종별로 크게 달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 A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요율이 업종별로 크게 다릅니다(0.6%~18% 수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Q급여는 세전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 A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 급여 4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돼 있다면 380만원을 입력하세요.
- Q장기요양보험료가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 A장기요양보험료율 13.14%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값입니다. 급여에 곱하면 10배 이상 큰 값이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계산입니다. 급여 대비로 환산하면 0.9448% 수준입니다.
- Q고용보험료가 회사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A근로자가 내는 실업급여분은 0.9%로 같지만,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더 냅니다. 이 요율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달라집니다.
- Q고액 연봉인데 보험료가 더 안 오릅니다.
- A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 상한(9,183,480원, 노사 합산)까지만 부과됩니다. 반면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계산 기준
- 적용 연도 · 2026년
- 근거 · 국민연금 9.5% (노사 절반씩)
- 근거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13.14%
- 근거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