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지원합니다. 발생 연차, 근속 가산 연차, 1년 미만 월차를 계산합니다.
재직 기간
기준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계산합니다.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전제합니다.
이 날짜까지 발생한 연차
현재 부여된 연차
17일
- 누적 발생 연차
- 107일
- 근속 기간
- 6년 4개월
- 다음 발생
- 2027-03-01 · 18일
발생 내역
- 1년 미만 월차
- 11일
- 6년차 (6년 근속)
- 17일
- 누적 발생 연차
- 107일
2020-04-01 ~ 2021-02-01 · 1개월 개근마다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② · 최대 11일 (현재 11일 발생)
기본 15일 + 근속 가산 2일
가장 최근 발생분
월차 11일 + 연차 96일
계산 방법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뼈대는 세 줄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가산은 3년차부터 붙습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순으로 늘어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발생 기준은 입사일뿐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마다 발생일이 다르면 관리가 어려워, 실제로는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로 통일해 운영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입사 첫 해에 근무 기간만큼 비례해서 부여하고(15일 × 근무일수 ÷ 365),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15일 + 가산이 나옵니다.
두 방식은 초기 몇 년간 결과가 다릅니다. 연중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이 처음에 더 적게 받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퇴직 시점에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탭을 번갈아 눌러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개근과 출근율 80%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결근이 있으면 발생일수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회계연도 기준도 법에 있는 건가요?
- A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입사일 기준뿐입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발생일이 다르면 관리가 어려워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하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지면 안 되므로, 퇴직 시점에 차액을 정산해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 Q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26일인가요?
- A아닙니다.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남습니다.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해 총 26일이 됩니다.
- Q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 A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 Q결근이나 휴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A이 계산기는 개근과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개월 수만큼 1일씩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과 업무상 부상·질병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Q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A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