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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지원합니다. 발생 연차, 근속 가산 연차, 1년 미만 월차를 계산합니다.

재직 기간

기준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계산합니다.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전제합니다.

이 날짜까지 발생한 연차

현재 부여된 연차

17일

누적 발생 연차
107일
근속 기간
6년 4개월
다음 발생
2027-03-01 · 18일

발생 내역

1년 미만 월차

2020-04-01 ~ 2021-02-01 · 1개월 개근마다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② · 최대 11일 (현재 11일 발생)

11일
6년차 (6년 근속)

기본 15일 + 근속 가산 2일

가장 최근 발생분

17일
누적 발생 연차

월차 11일 + 연차 96일

107일

계산 방법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뼈대는 세 줄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가산은 3년차부터 붙습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순으로 늘어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발생 기준은 입사일뿐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마다 발생일이 다르면 관리가 어려워, 실제로는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로 통일해 운영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입사 첫 해에 근무 기간만큼 비례해서 부여하고(15일 × 근무일수 ÷ 365),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15일 + 가산이 나옵니다.

두 방식은 초기 몇 년간 결과가 다릅니다. 연중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이 처음에 더 적게 받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퇴직 시점에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탭을 번갈아 눌러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개근과 출근율 80%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결근이 있으면 발생일수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계연도 기준도 법에 있는 건가요?
A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입사일 기준뿐입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발생일이 다르면 관리가 어려워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하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지면 안 되므로, 퇴직 시점에 차액을 정산해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Q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26일인가요?
A아닙니다.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월차 11일만 남습니다.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해 총 26일이 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A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Q결근이나 휴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이 계산기는 개근과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개월 수만큼 1일씩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과 업무상 부상·질병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Q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