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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계산 과정을 전부 보여줍니다.

연봉

세전 계약 연봉과 매달 받는 비과세액을 입력하세요.

4,800만원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퇴직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공제대상가족

소득세(간이세액표) 계산에만 쓰입니다.

본인 포함

자녀세액공제 대상

월 실수령액

3,444,560원

344만 4,560원

연 실수령액
41,334,720원
월 공제액
555,440원
실수령 비율
86.1%

계산 내역

월 급여액

48,000,000 ÷ 12개월

4,000,000원
비과세액

4대보험·소득세 계산에서 제외

−200,000원
과세 대상 급여
3,800,000원
4대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369,26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 (연말정산에서 정산)

−186,180원
공제 합계

4대보험 369,260 + 세금 186,180

−555,440원
월 실수령액

4,000,000 − 555,440

3,444,560원

계산 방법

연봉에서 실수령액까지는 네 단계를 거칩니다. 연봉 ÷ 12 → 비과세 제외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 공제. 위 계산 내역은 이 순서를 그대로 펼쳐 놓은 것입니다.

핵심은 비과세액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잡히는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어느 쪽의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다는 점이 가장 흔한 계산 실수 지점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수령액과 무관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월 급여 10,000,000원 이하는 표 조회, 초과분은 별표2 비고가 정한 산식을 씁니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이 소득세는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같은 개인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실제 부담 세액은 여기서 계산한 금액보다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수령액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A소득세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사치입니다. 회사가 80% 또는 120% 비율을 선택했거나, 상여·수당·노조비·사우회비처럼 여기서 다루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차이가 납니다.
Q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A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양육수당, 연구활동비 등도 한도 안에서 비과세이며 비과세액이 클수록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Q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A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의 수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연 소득 100만원 이하)을 더해서 세면 됩니다.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Q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왜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A퇴직금 포함 연봉은 같은 금액을 13으로 나눠 그중 12개월분만 매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월 급여 자체가 작아지므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Q고액 연봉인데 공제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A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까지만,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 상한(9,183,480원, 근로자는 그 절반)까지만 부과됩니다. 상한을 넘는 구간에서는 연봉이 올라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