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다태아 여부·기업규모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지원금과 사업주 부담을 나눠 보여줍니다.
휴가 조건
세전 월급과 출산·회사 유형을 고르세요.
원
기본급 + 정기 수당. 보통 세전 월급과 비슷합니다.
출산 유형
기업 규모
매월 예상 급여
3,000,000원
300만원
- 총 수령액
- 8,200,000원
- 지급 기간
- 90일 (약 3개월)
- 고용보험 지원
- 6,600,000원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최초 60일 · 통상임금 100%월 3,000,000원
이후 30일 · 상한 220만원 적용월 2,200,000원
세전 월급이 상한(월 220만원)을 넘어, 뒤쪽 30일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 초과분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회사가 부담합니다.
총액·부담 주체
- 최초 60일 (통상임금 100%)
- 6,000,000원
- 이후 30일 (상한 적용)
- 2,200,000원
- 총 수령액
- 8,200,000원
100,000/일 × 60일
73,333/일 × 30일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준
- 월 상한
- 220만원
- 단태아
- 90일
- 다태아
- 120일
계산 방법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2026년 월 상한 220만원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다른 건 누가 내느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을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이후를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30일로 나눈 일급 기준의 추정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통상임금이 뭔가요? 뭘 넣어야 하나요?
- A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직책수당·정기상여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처럼 들쭉날쭉한 항목은 뺍니다. 정확히 모르면 우선 세전 월급을 넣어 보세요 —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 Q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 A단태아는 90일, 다태아(쌍둥이 등)는 120일입니다. 반드시 출산 후에 각각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 Q2026년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 A월 220만원입니다.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 120일 기준 88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 Q회사 규모에 따라 뭐가 다른가요?
- A받는 총액은 같고 지급 주체만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을 상한 내에서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 차액을 회사가 냅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100%로 주고, 이후 30일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 Q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A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합니다.
계산 기준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