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개월 수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2025년 개편(상한 인상·사후지급금 폐지)과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반영합니다.

휴직 조건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넣으세요.

유형

기본급 + 정기 수당. 보통 세전 월급과 비슷합니다.

개월

첫 달 예상 급여

2,500,000원

250만원

총 수령액
23,100,000원
사용 기간
12개월
월 평균
1,925,000원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1~3개월 · 통상임금 100%월 2,500,000원
4~6개월 · 통상임금 100%월 2,000,000원
7~12개월 · 통상임금 80%월 1,600,000원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 유보)이 폐지돼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월별 상세 · 총액

1개월차

통상임금 100% · 상한 2,500,000

2,500,000원
2개월차

통상임금 100% · 상한 2,500,000

2,500,000원
3개월차

통상임금 100% · 상한 2,500,000

2,500,000원
총 육아휴직 급여
23,100,000원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하한 70만원 · 6+6 첫 6개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025년 개편으로 상한이 크게 올라,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고,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160만원까지 받습니다. 하한은 70만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몰아서 줬지만, 이제는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부모가 모두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고르면 첫 6개월 상한이 월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상한·지급률만 반영한 추정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에서 일할 계산·중복 수급·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5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A상한액이 올랐습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또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25% 유보)이 폐지돼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Q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A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월별 상한이 1·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되고 순서도 상관없습니다.
Q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A기본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 부모도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Q통상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고, 성과급처럼 변동성 있는 항목은 대개 제외됩니다.

계산 기준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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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과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고,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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