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휴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옵션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만 2,000원
근로시간
한 달 동안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항목별로 넣으세요.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22시~06시. 연장근로 중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당 합계 (세전)
180,000원
18만원
- 통상시급
- 12,000원
- 기본 지급액
- 120,000원
- 가산수당
- 60,000원
계산 내역
항목 · 산출식 · 금액- 연장근로
- 180,000원
- 수당 합계
- 180,000원
12,000 × 10시간 × 1.5배
통상임금의 50% 가산
기본 120,000 + 가산 60,000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세 가지 가산을 정합니다. 연장근로 50%, 야간근로(22~06시) 50%, 휴일근로 50%(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율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야간근로입니다.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 시간에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야간 항목에는 가산분 50%만 얹습니다. 그래서 배율이 1.5배가 아니라 0.5배로 표시됩니다. 결과적으로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제에서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수 4.345를 곱해 209시간을 씁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차이가 작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정확히 선택하세요.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야간근로는 왜 0.5배만 곱하나요?
- A야간에 한 연장근로는 이미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 가산 50%를 더 얹는 구조라 0.5배만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야간을 1.5배로 다시 곱하면 같은 시간을 두 번 세게 됩니다.
- Q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 A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제라면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처럼 변동성이 있는 금액은 빠집니다.
- Q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다른가요?
- A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 Q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요?
- A8시간까지는 50% 가산(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 가산(2배)입니다.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 Q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도 수당을 받나요?
- A받습니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긴 것은 사용자의 법 위반이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계산 기준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 회사 규정,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